• 꼬마 빌딩 상속 감정평가 할까 말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대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의 평가는

    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중요한 판결이 지난 연말에

    꼬마빌딩 감정에 관련하여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이 판결을 중심으로 과연

    꼬마빌딩의 감정을 해야하는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까지 시가 파악

    vs

    6개월+9개월 시가 파악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

    : 2019. 4. 2. 사망 → 2018. 10. 2. ~ 2019. 10.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상속이 발생한 2019. 4. 2.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9. 10. 3.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예외적으로 확장된 평가기간

    원칙적인 평가기간을 벗어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감정평가가 있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합니다.

    2) 평가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이 사건은

    1. 상속개시일이: 2019. 4. 2

    2. 신고기한은 2019. 10. 31.

    3. 평가기간 후 9개월까지 늘릴 경우

       2020. 7. 31. 까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 10. 3. 을 가격 산정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은 이미 경과했지만,

    확장된 평가기간(신고기한+9개월=2020. 7. 31.)

    내에는 해당합니다

    <파일명: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pdf>

    법원은 이 사건 개정 규정(평가기간 경과 후 9개월까지 감정 허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감정 가능

    납세자는 신고기한(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함

    이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20.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072,777,410원의 부과처분 중 1,682,014,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소송에

    영향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과 납세자 권리보호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기간에 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진전된 측면이 큽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감정기간을 확정하려면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시행령을

    법률에 반한다고 선언하여

    이러한 시행령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및

    과세 된 다른 상속세 부과 사건에 대하여

    무효가 될 여지를 충분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2~5% 상승

    지가변동률 3% 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따라서 판결에서는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 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가정이 없어야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인정되는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나 지가변동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면 가격 상승 증거가

      있는 것이고

    2.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은 가격 상승 내역이 반영 된 감정일 개연성이 높아서 소급 감정을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과세관청은

    항소할 것입니다.

    판결의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blog.naver.com

    조세 세금 소송 조세심판 분쟁은

    조세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판결도 받아본 각종 세금 관련 변호사가 말하는 세금 소송 조세 소송의 절차 …

    1심 법원의 판결은 4년걸린 소송,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몇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까지 오래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한

    미리 납부하고 다투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 2024년 4월에 선고된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026년에는 새로운 유류분 관련 민법이 시행됩니다.

    2026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판도를 바꿀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2026. 1. 1. 이후에도 민법 제1118조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개정 시한 경과 후의 효력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한 상속인(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 민법 제1118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존 판결들과 달라진 점은 ?

    기존 대법원 판례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에만 고려할 문제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6년 유류분 소송에서는

    특별수익이나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분만큼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여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분 소송은

    상속재산분할 재산 협의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제기하나

    기여분 결정은 “소송”이 아니라 “심판”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 기여분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소송으로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여자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필수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하며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사건

    기여분 청구는 가사사건입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전제였으나 민법이 개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별도로 기여분 결정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추후 법 개정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에 따라 유류분 청구만 있는 경우에 기여분 청구가 그동안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소송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는 추후 법 개정에 달려있습니다.

    기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유류분 소송에서는

    반드시 기여분을 고려하셔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여분’이 유류분 소송의 핵심 방패가 됩니다

    과거에는 불효자나 연락이 끊긴 형제라도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기계적인 상속분을 챙겨갈 수 있었고, 부모를 극진히 모신 효자(기여상속인)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앞에서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앞으로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기여상속인에게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유류분)와 가사(상속재산분할/기여분)의 연계가 중요해집니다

    현재 법 체계상 유류분은 민사소송, 기여분은 가사비송(가정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혹은 개정 후에도 과도기에는 유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전략적으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닌, ‘실질적 공평’을 따집니다.

    이제 상속 소송은 단순히 법정 상속분을 n분의 1로 나누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부양의 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상속법, 핵심은 ‘누가 부모님을 모셨고 재산을 지켰는가’입니다.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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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주장 관련 법적 유의사항

      1. 기여분 결정의 절차적 요건

      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어야 함

      기여분 결정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 결정만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8. 5. 7. 선고 2008즈기1 결정).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 병합심리 원칙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재판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이는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 기여분 결정 방법

      가.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가 누락되거나 제외되면 무효입니다.
      • 상속개시 후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
      • 협의 내용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3. 기여분 인정 요건

      최근 기여분 인정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상속인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여분은 엄격하게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특별한 기여의 필요성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단순히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203976 판결 사해행위취소).

      나. 기여의 무상성

      기여행위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행위는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여분의 한계

      가. 금액상 한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나. 시기상 한계

      기여행위는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개시 후의 행위는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유류분과의 관계
      가. 유류분 청구 시 기여분 주장 불가–>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변경 예정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나. 2025. 12. 31.까지의 과도기

      헌법재판소가 최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가합50940 판결).

      6. 기여분 산정 시 고려사항

      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를 참작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 동거·간호의 기간과 정도
      •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구체적 내용
      • 부양의 정도와 방법
      • 피상속인과의 관계
      나. 상속재산의 액수

      기여분 산정 시 상속재산의 총액도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분의 절대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7.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1.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
      2.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을 산정
      3.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기여분이 2억원으로 정해진 경우, 8억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후 기여자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에 2억원을 더한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8. 실무상 주의사항

      가. 증거자료의 확보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동거·간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 등)
      • 재산 유지·증가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 부양비용 지출 내역 (영수증, 송금내역 등)
      나. 청구기간의 준수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항).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2항), 기간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 상속재산분할 후 기여분 주장의 제한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 주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기여자가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특별수익과의 관계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모두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9. 기여분 주장 시 전략적 고려사항

      가. 협의 우선 원칙

      가능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기여분을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 합리적인 기여분 산정

      과도하게 높은 기여분을 주장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여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 정보가 유출되었다는데, 소송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 12. 4. 판결 최신 대법원 판결(2023다311184)과 이제 까지 각종 개인정보 손해배상

      대법원 및 하급심 사례들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의 승소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유출, 법적으로 ‘손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손해가 없어도 돈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불안감이나 2차 피해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핵심 판례] 대법원 2023다311184 판결 분석

      : “단순 유출만으로는 배상 책임 없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식공유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됨), 이메일 등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2-1. 사건의 개요

      해커에 의해 사이트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피해자(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2.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대법원은 피해자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번호의 암호화: 유출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어 제3자가 이를 풀어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 식별 불가능: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움.
      3. 2차 피해 가능성 저조: 해당 정보만으로 마케팅에 악용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낮다고 판단.

      이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 조치(암호화 등)와 ‘정보의 민감도’가 배상 책임의 핵심 쟁점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쿠팡과 같은 쇼핑몰 유출 사고라도, 비밀번호가 완벽히 암호화되어 있고 단순 이메일만 나갔다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 승소 사례로 보는 유형 분석

      그렇다고 모든 소송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관리 실태에 따라 명확히 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1.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승소)

      ① 누구나 볼 수 있게 방치된 경우 (울산지방법원 2023나10863) 상황: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이 비공개 설정되지 않아 누구나 열람 가능했던 사건. 결과: 20만 원 배상 인정 이유: 권한 없는 사람들의 열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명백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입니다.

      ② 민감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3863) 상황: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 여부, 자녀의 장애 여부 등을 타 기관에 제공. 결과: 100만 원 위자료 인정 이유: 장애 정보나 수급 여부 등은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3-2. 손해배상이 부정된 사례 (패소)

      ① 인과관계 부족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 스피어피싱으로 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실제 자산 탈취와 유출된 정보(비번 미포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4. 쿠팡 등 이커머스 유출 사고, 소송 전 체크리스트

      만약 쿠팡이나 대형 쇼핑몰에서 내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다음 요소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유출된 정보의 종류: 단순 아이디/이메일인가? 아니면 주소, 전화번호, 결제정보, 구매내역인가? (후자일수록 승소 확률 증가)
      2. 암호화 여부: 비밀번호나 결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어 해커가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3. 2차 피해 발생: 유출 이후 스팸 문자가 폭증하거나, 명의 도용 시도가 있었는가?
      4. 기업의 과실: 기업이 해킹 방지를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는가?
      5. 결론: 입증책임이 승패를 가릅니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정보주체(피해자)가 유출 사실과 정신적 손해의 개연성을 주장해야 하고, 반대로 기업은 자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볼 때, 유출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식별 가능했는지
      • 그로 인해 구체적인 사생활 침해 위험이 발생했는지

      이 두 가지를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구성해야만 법정손해배상(최대 300만 원) 또는 일반 민사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내 정보가 유출되어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김현정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FP) 상담 문의: [010-5534-6843][02-3477-7600] [이메일: info@kimnhyun.com]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 ]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상속세 18억 원까지 면제”라는 파격적인 개정안이 결국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되고 중장기 과제로 미루어졌습니다.

      1. 상속세 공제 제도의 유형별 완벽 정리 (2025년 현행법 기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이 허용하는 공제 제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제도는 크게 인적공제, 물적공제, 특수목적 공제 등으로 나뉩니다.

      가. 인적공제: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혜택

      1.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무조건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거주자나 비거주자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30억 원 (법정 한도액)
        • 단,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3.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 (태아 포함)
        •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1천만 원 × (19세 – 현재 나이)를 공제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1명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게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4.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5억 원이 더 크다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실무 팁: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로만 계산합니다.나. 물적공제: 재산의 성격에 따른 혜택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에 대해 공제합니다(최대 2억 원 한도).
          • 2천만 원 초과 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 2천만 원 이하 시: 전액 공제
          • 주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 재해손실 공제: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가액을 공제합니다.
        • 다. 특수목적 공제: 가업 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500억 원(중견기업 30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단, 사후관리 요건(5년 내 처분 금지 등)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영농상속공제: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을 공제합니다.
        • 라. 그 외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일어난 경우,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10%~100%를 공제해 줍니다.

      2. ‘1997년 기준’ 상속세율 vs 2025년 현행 세율 비교 분석

      개정안 무산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2010년 개정 이후 15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세율 체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6년과 비교했을 때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상속세율 비교표]

      과세표준1996년 세율현행(2025년) 세율
      1억 원 이하10%10%
      1억 초과 ~ 5억 이하1천만 원 + (1억 초과액의 20%)1천만 원 + (1억 초과액의 20%)
      5억 초과 ~ 10억 이하9천만 원 + (5억 초과액의 30%)9천만 원 + (5억 초과액의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의 40%)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의 40%)
      30억 원 초과50억 원 초과 시 50% 적용30억 원 초과 시 50% 적용 (최고세율 구간 하향)

      3. 결론: 법은 냉정합니다. ‘준비된 전략’만이 자산을 지킵니다.

      은마아파트가 2억 원일 때 만든 법을 38억 원이 된 지금도 적용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국세청은 이러한 ‘억울함’을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현행 법리’와 ‘객관적 증거’만을 기준으로 과세할 뿐입니다.

      개정안 무산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언젠가 법이 바뀌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지금은 불합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방어막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 배우자 공제 한도(최대 30억)의 철저한 활용
      • 10년 주기 사전 증여를 통한 과세표준 분산
      • 꼬마빌딩 등에 대한 선제적인 감정평가 전략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합의, 유류분 분쟁,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법률 전쟁입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2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변호사가 원팀이 되어, 귀하의 자산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상속세 방어 플랜’을 제시합니다.

      세금 문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김앤현 법률사무소] 법률상담: 010-5534-6843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

    • 김앤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형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 졸업

      변호사시험 4회

      서울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 / 상속재산관리인

      서울시교육청 성폭력성희롱 사안처리 자문단

      김앤현법률사무소 김영훈 김현정 변호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

      법률상담 010-5534-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