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유류분 민법 개정 상속재산 한푼도 못받아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받겠지.”

    지금까지는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자녀를 수십 년간 방치하든,

    학대하든,

    유류분 민법 개정 2026 이전에는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몫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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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유류분 드디어 전면 바뀝니니다 새로운 유류분 민법 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를 30년 부양한 자녀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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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김앤현법률사무소의 김현정변호사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정재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속재산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개정 민법이 만든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면,

    유류분은커녕 상속권 자체가

    소멸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10억 원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상속분이 0원이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민법 아래에서 유류분은 사실상 철벽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60753)는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 해도 상속결격(형사처벌 수준의 극단적 행위)이 아니면 상속권을 빼앗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정 위헌 유류분 민법,

    상속권 박탈

    유류분 0으로 만드는

    매직 조항

     ①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신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개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1항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5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경로 ② 기여분 공제 (제1008조 단서 신설)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기여한 자녀의 몫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개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공식대로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 재량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경로가 하나라도 적용되면 유류분이 줄고, 둘 이상 겹치면 0원이 됩니다.

    상속재산 10억,

    누가 한 푼도 못 받나

    자식 4명이 있는 10억 상속재산,

    효자 아들에게  8억 유증,

    둘째아들 생전 증여,막내 연락두절

    –>상속 해법은?

    피상속인 A씨 (사망), 배우자 선사망

    상속재산: 10억 원 (아파트 8억 + 금융재산 2억), 채무 없음

    자녀 3명: 큰아들 B, 둘째 C, 막내 D

    A씨는 유언으로 큰아들 B에게 아파트 8억 유증

    B: 30년간 A씨와 동거하며 간호, 치료비 1억 5천만 원 지출

    C: 10년 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생전 증여받음

    D: 15년간 연락 두절, 부양의무 전혀 불이행, A씨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D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명시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여 봅시다.

    연락두절된 불효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한푼도 없게 하려면?

    생전 공정 증서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1단계: 상속권 상실 선고 (경로 ①)

    A씨가 공정증서 유언에 D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으므로,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합니다.

    막내의 15년 연락 두절 + 부양의무 불이행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막내의 상속권 소멸 → 유류분권 소급 소멸 → 막내의 청구 가능 금액: 0원

    이 경로만으로도 D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공정증서로 하지 못하였다면

    효자 아들의 법적 조치는?

    가정법원에  불효자 패륜아에 대한 상속권 상실 심판을 구합니다.

    가정법원이 불효자 패륜아의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 법적인 조치 가능

    기여분 공제 적용 (경로 ②)

    효자 아들의 30년 동거간호 + 치료비 1억 5천만 원 지출에 대하여  법원이 이 기여를 3억 원으로 평가한다면,

    효자의 유증 8억 중 기여 상응분 3억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효자의 특별수익: 8억 → 5억으로 감소

    막내 불효자에 대한 효자의 반환 의무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시나리오막내 불효자의의 유류분 청구 가능 금액
    개정 전1억 3,333만 원
    경로① 상속권 상실 인정0원
    경로② 기여분 3억 공제만 적용수천만 원으로 감소
    경로①+② 모두 적용0원

    10억 상속재산에서 기존법으로는 1억 3천만 원 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막내 불효자가, 개정법 아래에서는 상속권 박탈 선고가 인정된다면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효자의 부모님 돌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 금액도 급감하게 됩니다.

    김앤현 변호사들의

    다양하고 전략적인

    유류분 승소사례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생전 증여 현금의 현재 가치를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재산정하도록 법원을 설득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대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의무 우선순위(유증 → 생전 증여)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유증 수증자로부터 반환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구상금 및 부당이득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135)에서, 상속재산 관리비용 정산과 차임 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약 2억 4,600만 원 유리한 결과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관리·수익·비용 정산은 유류분 산정과 직접 연결되는 쟁점으로, 이러한 복합적 상속 분쟁 처리 경험이 개정법 시대의 유류분 소송에서 핵심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위 내용은 유류분 민법 개정 2026의 변경사항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이며, 실제 귀하의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될지, 기여분이 얼마로 평가될지는 모두 증거와 법리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직후 판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금이, 유리한 해석의 여지가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유류분·상속재산분할 분야의 다수 승소 경험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겸비한 종합 역량으로, 귀하의 사안에 최적화된 전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유류분·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법률서식 63종을 한곳에 모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송안내마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서식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였으므로, 필요한 서식을 바로 검색하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법률서식 63종 무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forms.kimnhyunlaw.com/inheritance 서식 목록 (총 63건)

    No. 서식명 카테고리 세부 분류 출처
    상속재산분할 (7건)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 상속재산분할 대한법률구조공단
    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 상속재산분할 대한법률구조공단
    24 소유권보존등기(상속) 상속 상속재산분할 대한법률구조공단
    2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 상속 상속재산분할 대한법률구조공단
    30 소유권보존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 상속재산분할 대한법률구조공단
    39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가사소송 라,마류 가사비송 대한법률구조공단
    60 [가사]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상속분·상속등기 (4건)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 상속 상속분 대한법률구조공단
    25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매수인의 사망) 상속 상속분 대한법률구조공단
    26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매도인의 사망) 상속 상속분 대한법률구조공단
    56 소유권이전등기(대습상속) 상속 상속분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류분 (1건)
    1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상속 유류분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유증 (5건)
    9 유언증서 검인신청서 상속 유언 대한법률구조공단
    1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상속 유언 대한법률구조공단
    50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상속 유언 대한법률구조공단
    62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가사소송 라,마류 가사비송 대한법률구조공단
    63 [가사]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상속포기 (5건)
    11 내용증명(상속포기 승인 사실의 통지) 기타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
    36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43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가사소송 라,마류 가사비송 대한법률구조공단
    47 답변서(양수금 청구에서 상속포기 항변) 민사소송 소송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61 [가사]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한정승인 (7건)
    1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가사소송 라,마류 가사비송 대한법률구조공단
    13 청구이의의 소(한정승인 주장 패소 사안) 민사집행 집행에 있어서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
    15 답변서(대여금청구에서 상속한정승인항변) 민사소송 소송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16 답변서(양수금 청구에서 한정승인 항변) 민사소송 소송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37 [가사]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38 [가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46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한정승인 수리) 민사집행 집행에 있어서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승인기간·상속재산관리 (6건)
    19 상속승인기간 연장허가청구서 가사소송 라,마류 가사비송 대한법률구조공단
    20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가사소송 라,마류 가사비송 대한법률구조공단
    34 [가사] 상속인 수색공고 청구서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35 [가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및 안내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42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서 상속 상속일반 대한법률구조공단
    49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가사소송 라,마류 가사비송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재산목록·기타 가사 (3건)
    44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한정승인)] 가사소송 라,마류 가사비송 대한법률구조공단
    58 [가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59 [가사] 상속재산관리인 후보자 체크리스트 가사 – 법원 소송안내마당
    상속세 (2건)
    1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행정 조세 관련 행정 대한법률구조공단
    5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 행정 조세 관련 행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인이 당사자인 민사소송 (14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특정유증을 원인으로) 물권 취득시효 대한법률구조공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취득시효완성 뒤 소유권 상속) 물권 취득시효 대한법률구조공단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매도인의 상속인들이) 계약 계약의 해지 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매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 계약의 해지 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5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원고의 승계_상속) 민사집행 강제집행일반 대한법률구조공단
    14 사실조회신청서 (구청) 상속인 확인 민사소송 증거 대한법률구조공단
    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상속인들이) 물권 저당권 대한법률구조공단
    22 대여금청구의 소(대여자 사망하여 상속인이 원고) 계약 대여금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 매매 대한법률구조공단
    28 대여금청구의 소(채무자 사망, 상속인을 피고로) 계약 대여금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상속인 상대로) 물권 저당권 대한법률구조공단
    41 대여금청구의 소(이자약정 없는 경우, 채권자상속) 계약 대여금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45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상속포기 수리) 민사집행 집행에 있어서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
    5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수인의 상속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매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인이 당사자인 임대차 (4건)
    4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임대차 기타 주택임대차 대한법률구조공단
    48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인사망, 상속인들 상대로) 주택임대차 임차보증금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
    52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차인 사망, 상속인들이) 주택임대차 임차보증금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
    54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인의 상속인들이) 물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유물분할 (1건)
    5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 분할) 물권 공동소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재산 파산 (4건)
    31 [개인파산/면책]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개인파산/면책 – 법원 소송안내마당
    32 [개인파산/면책] 상속재산파산신청서(상속인) 개인파산/면책 – 법원 소송안내마당
    33 [개인파산/면책] 상속재산파산신청서(상속인외) 개인파산/면책 – 법원 소송안내마당
    57 [개인파산/면책]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개인파산/면책 – 법원 소송안내마당

    총 63건 | URL: https://forms.kimnhyunlaw.com/inheritance

    상속 서식은 전문가와 상

    서식을 다운로드하는 것과 그 서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불완전하여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상속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이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32918 판결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목록에 알면서 빠뜨린 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반환 대상 재산의 특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계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의 주장 범위 등은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정 기초재산에서 수천만 원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공제가 가능해지고,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폐지되는 등 기존 서식의 기재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 전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서식 다운로드 후 이렇게 활용하세요

    ✅ 상속재산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차량 등록원부 등을 조회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회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름)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세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산점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확인 필요)

    ✅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하세요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감정 시점·방법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 발생, 전문가 확인 필수)

    ✅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기산점 판단이 핵심 쟁점, 전문가 확인 필요)

    ✅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점검하세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도과 시 가산세 부과)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분야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인지 초기 상담을 통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서식 무료 다운로드: <a href=”https://forms.kimnhyunlaw.com/inheritance&#8221;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forms.kimnhyunlaw.com/inheritan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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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상담: 010-5534-6843

    💬 카카오톡 상담: [김앤현 카카오톡 상담]

    🏢 김앤현 법률사무소 (02-3477-7600)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502호

    ※ 초기 상담 시 필요한 서식 안내와 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위헌 유류분 드디어 전면 바뀝니니다 새로운 유류분 민법 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를 30년 부양한 자녀도,

     부양을 팽개친 자녀도 동일하게 유류분을

     보장받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2020헌가4 등).

    그리고 2026년 2월 12일,

    국회는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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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김앤현법률사무소의 김현정변호사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정재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

    <파일명: 22165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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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승소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못받게 되었다면

    오늘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

    제일먼저 달라진 점

    1. 패륜상속인, 이제 상속권 자체를 잃습니다 (제1004조의2)

    기존에는 패륜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은 극단적 경우(상속결격)가 아니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다음 3가지 사유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연락 두절·시설 방치 등)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지속적 학대·모욕)

    특히 성인 부양의무 위반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 이 제척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보 게재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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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유류분 기여분이 달라집니다

    2024년 4월에 선고된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026년에는 새로운 유류분 관련 민법이 시행…

    부부 간 부양 안했을 때

    부모와 성년 자녀 간 부양안했을 때

    부부간의 부양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

    부부간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됩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간의 부양의무

    부모와 성년의 자녀(미혼·기혼 불문), 조부모와 손자·손녀 등 직계혈족 간의 부양의무는 제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느단299 심판 부양료, 민법 제975조).

    상속권 상실,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겨두면,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합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단, 패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소급 특례 (부칙 제4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 주의!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권리가 살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사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효자 효녀 기여분

    유류분에서 너무나 유리해집니다

    기존 기여분 청구는 심판(소송)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는 명확했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즉, 부모를 20년 곁에서 모시고 치료비를 전부 댄 자녀가 그 보상으로 아파트를 증여받더라도, 나중에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면 그 아파트 전체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그대로 산입되었습니다. 기여한 만큼 오히려 더 많이 반환해야 하는 역설적 구조였습니다.

    개정법의 전환 — 제1008조 단서 신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제부터 유류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유류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입증”입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즉,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법원이 그것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34년 동거 + 치료비 1억 2천만원 지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처럼 기여의 기간과 규모가 객관적 수치로 증명된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기여 사실을 주장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도 다수입니다.

    결국 개정법 시행 이후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얼마나 부양·간호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증명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상속 분쟁은 타이밍입니다. 판례가 굳어지기 전, 유리한 해석의 여지가 가장 넓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윤석열 외 판결문 pdf

    본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따른 군·경의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 시도 사태에 대하여, 국가 핵심 권력기관장들의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인 관점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판결문의 법적 쟁점 등을 분석하고 관련 판결문은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 (언론제공용)2025고합129_피고인_윤석열.pdf>

    1.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2.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본 판결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비상계엄) 행사가 헌법상 요건을 흠결한 채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단순한 ‘통치행위’가 아닌 ‘내란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판결을 형사소송법상 절차적·증거법적 쟁점과 실체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형사 방어 및 공소유지 관점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소송조건 및 절차법적 쟁점 분석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과 수사권의 한계

    피고인 측 항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한 ‘공소의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와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마저 금지한다면 퇴임 후의 형사책임까지 면제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특권을 ‘기소 면제’로 엄격히 제한 해석함으로써, 권력형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보전을 위한 초기 수사에 나설 수 있는 확고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대상성

    법원의 판단: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이나,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96도3376, 12·12 및 5·18 사건)를 원용하여,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행사된 경우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공수처 및 검찰의 내란죄 인지 수사의 적법성 (직접 관련성)

    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던 중 내란죄를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직권남용의 동기(국회 무력화)가 내란의 주관적 요건(국헌문란)으로, 결과(군경 투입)가 객관적 요건(폭동)으로 연결되므로 두 범죄 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권 행사의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증거법적 쟁점: 디지털 증거의 엄격한 증거능력 통제

    형사 변론 실무상 본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통화녹음파일 사본, CCTV 캡처본, 메신저 스크린샷 등)에 대하여 재판부가 무려 30여 페이지를 할애하여 대규모 증거배제결정(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 입증 요구

    법원의 판단 기준: 대화 내용이 녹음된 전자매체나 출력물은 인위적 개작의 위험성이 크므로,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해시값 일치 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2013도2511 등)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구체적 배제 사례 (별지2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제3자가 복사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녹음파일 중 원본(휴대전화) 확인이 불가하여 해시값 대조를 못한 경우 (KR, JZ의 녹음파일 등)

    수사기관이 타 기관의 CCTV 모니터 영상을 임의로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사진

    수사기관의 압수 경위나 포렌식 절차가 불투명하여 무결성 입증에 실패한 메신저 캡처본

    이는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의 철저한 ‘디지털 증거 탄핵’ 전략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무기임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실체법적 쟁점 I : 내란죄 (형법 제87조)의 성립 법리

    주관적 구성요건: ‘국헌문란의 목적’ 포섭

    법리 및 사안의 적용: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은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유일한 견제 수단인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폭동’의 광의적 해석 (유형력 행사와 협박)

    피고인 측 항변: 총기 발포나 대규모 유혈사태가 없었으므로 폭동이 아니라고 항변.

    법원의 판단: 내란죄의 폭동은 살상에 국한되지 않으며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유발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의미합니다. ① 정치활동 일체 금지 및 영장 없는 체포를 천명한 위헌적 ‘포고령 발령’ 자체가 전 국민에 대한 강력한 해악의 고지(협박)이며, ② 무장 특전사 병력의 창문 파손 및 진입 시도, ③ 경찰 기동대의 차벽 봉쇄, ④ 선관위 무단 점거 및 정치인 체포조 편성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체법적 쟁점 II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재판부는 내란행위의 수단으로 군·경의 지휘계통을 불법하게 가동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습니다.

    하급자들에 대한 ‘의무 없는 일’ 강요 (상명하복의 한계)

    대통령,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하급 군인과 경찰관들에게 내린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편성’ 등의 지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법원은 “하관은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을 동원하여 작전을 수행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서울경찰청장(D)과 국회경비대장(F)의 항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심사숙고 의무 해태를 이유로 철저히 배척되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의 구조적 해석 (제3자의 권리 침해)

    피고인 측 항변: 직권 행사의 직접 상대방은 ‘경찰/군인’인데, 침해된 권리는 제3자인 ‘국회의원’의 권리이므로 범죄 구조상 성립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직권을 남용하여 실무자(경찰/군인)를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이 아닌 제3자(국회의원 8명 등)의 구체적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심의·의결권’의 현실적 행사를 간접적이나마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범죄 성립을 긍정하였습니다.

    무죄 판결(피고인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전)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어떻게?

      변론 전략적 시사점

    피고인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무죄 사유:

    군사경찰 추천 명단’을 작성·전달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를 합법적인 ‘국방개혁 TF’ 용도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명단이 내란(비상계엄 후 정치인 불법 체포)에 쓰일 것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고의)하고 공모했다고 볼 엄격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전)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의 무죄사

    방첩사령부의 ‘경찰 수사관 100명 및 체포조 5명 지원’ 요청을 상부(경찰청장)에 보고하고 산하에 하달하는 실무적 중간 결재권자 역할을 했으나, 당시 야간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를 “계엄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정응원(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방첩사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내밀한 목적(국헌문란 목적)을 E가 확정적·미필적으로 공유(공모)했다고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공직 사회에서 단순한 ‘명령의 하달’이나 ‘명단 작성 협조’라는 외형적 행위만으로는 중대 범죄의 주관적 고의(국헌문란의 목적 공유)를 추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수호한 것으로, 하위 실무자를 변호함에 있어 ‘범죄의 전체적 목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를 분리하여 집요하게 다투는 방어 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향후 이어질 상급심(항소심)에서도 검찰의 ‘디지털 증거능력 회복(독수독과 예외 주장 등) 및 무죄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 입증’과, 피고인 측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암묵적 공모 여부 및 폭동 개념의 축소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본 판결은 향후 직권남용 및 대규모 국사범 사건에 있어 중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 lg 상속 판결 왜 질수밖에 없었을까 ft.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 pdf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재산 대부분을 혼자 가져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위조된 서류, 내가 모르는 협의, 혹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만 남긴 채 등기는 이미 이전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남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수천억 원대 LG그룹 일가 상속 소송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1228)은 이 문제를 세상에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단순히 재벌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원칙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G 세 모녀 소송,

    법원은 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나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하 ‘세 모녀’)은 사망한 구 전 회장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주장은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당해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세 모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의 객관적 효력은 추후의 주관적 불만이나 정황 주장만으로 뒤집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망을 주장하려면 그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원고 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상속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나중에 ‘억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을 빼앗겼을 때

    행사하는 권리 —

    상속회복청구란

    민법 제999조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상속권 없이 상속인 행세를 하는 자)을 상대로 빼앗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모르는 제3자만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형제자매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법정에서 실제로

    상속 재산분할

    승패를 가르는 3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 제척기간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제척기간입니다.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상속회복청구가 각하되는 사안의 상당수가 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가단605229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2020년에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를 각하하였으며,

    제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단51276 판결에서는 1998년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 판단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상속 침해를 안날을

    판단할

    법원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배제되었음을 알았다”는 두 가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내 상속재산,

    어떤 것을 먼저 확인해봐야 할

    상속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변호사를 만나기 전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제척기간 방어 자료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기부 열람 이력, 유언장 또는 과세정보 확인 시점

    ② 상대방 명의 재산의 등기 원인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증여’인지 파악

    ③ 특별수익 입증 자료

     예금 등 금전재산이 문제인 경우, 상대방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과도한 재산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할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

    상속재산 소송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LG 세 모녀 사건은 우리에게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억울함은 소송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서명된 합의서, 기산점이 도과된 제척기간, 입증이 부족한 주장 앞에서 감정적 정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확한 기산점 분석,

    등기 원인에 따른 청구 유형 선택,

    초과특별수익 입증 전략이 갖춰진 사건은

     법원에서 분명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권리는 소멸에 가까워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자료 하나가 수억 원의 권리를 지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늦기 전에 김앤현의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 동남아 SEAblings vs South Korea  논쟁 , 각 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트위터(X)와 틱톡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논쟁의 중심이 된 동남아시아

    일명 SEAbling과 대한민국 네티즌 간의

    설전은 이제 각국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처벌 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형사법 처벌,

    어떻게 가능할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형법 상 범죄의

    대한민국 형법 적용 가능성은?

    1.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되고 ,

    2.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형법제 6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 인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범죄들은 우리나라의 형법 상 처벌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1697 판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러한 행위의 형법 처벌 규정이 있을까?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의 형법 규정은 공개된 규정에 한하여 검토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형법 및 범죄 가능성은 현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보통신거래법(UU ITE)가 적용되며 “누구든지 고의로, 법적 권한 없이 전자기기를 통해 타인의 명예나 체면을 훼손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배포·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친고죄

    제3자나 국가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으며 모욕을 당한 특정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개시됩니다.

     1. 한국 네티즌이 ‘인도네시아인 전체’를 모욕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특정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즉각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네티즌이 한국인 전체를 모욕한 경우라면 특정성 성립이 어려우나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은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CMA 1998) 및 형법(Penal Code)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CMA 1998)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모욕과 선동을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여. “네트워크 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히고, 남용하고, 위협할 목적으로 음란하거나, 거짓이거나, 극도로 불쾌한(grossly offensive) 성격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형법에서는 시각적 표현이나 글을 통해 타인의 평판을 훼손할 의도로 모욕하는 행위를 명시하며, 제500조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출처: https://www.malaysianbar.org.my/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처벌 가능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어서 각국에서 처벌하기 어려움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네티즌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네티즌을 모욕했다 하더라도, 이 법을 근거로 한국 경찰이 자국민을 수사해 동남아시아 국가로 범죄인 인도를 하거나 처벌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네티즌이 추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과거의 SNS 고소 이력이 확인되어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법적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틱톡 및 인스타그램 , X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및 검색 행위의 경우 실제인식기반책임(actual knowledge-based liability)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경 초월 플랫폼의 책임이 존재할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은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갑 회사가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내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 광고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며 숙박업체는 갑 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 등 영업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국내에서 갑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이용계약 및 숙박계약은 국제사법 제27조의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강행규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틱톡 ,X 에 대하여 사용자에 대한 신원 조회 등 가능할까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접수에 의하여 틱톡(바이트댄스)나 X에 대한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합니다.,

    요청 사유와 통신 이용자 범위를 특정하여 통신 이용자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보다 상세하게 통신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로그기록자료나 위치추적 자료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틱톡 관련한 판결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합213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판시하며, 틱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틱톡 계정 정보를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국가나 인종 전체가 아닌 특정 개인(인플루언서 등)을 향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면 각국의 법률(한국 형법, 인니 정보통신거래법, 말련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등)에 따라 형사 고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외 플랫폼(X, 틱톡)이더라도 수사기관의 ‘신원 추적’ 가능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틱톡이나 X(트위터)에 통신 이용자 정보(로그 기록, IP 등) 제공을 요청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장 해외로 강제 송환되지는 않더라도, 익명을 믿고 해외 플랫폼에 남긴 혐오 발언이나 악플은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을 통해 덜미가 잡힐 수 있으며, 향후 해외 출입국 시 체포나 입국 금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 차은우 형사 처벌 가능성은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에 대한 200억 원대 추징금 부과 소식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대중은 형사 처벌(징역형 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버닝썬 실소유주 사건 및

    장근석 모친 사건 등과

    비교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log.naver.com

    김앤현 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 세무사로 세무대리업무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등록한 김현정변호사는 그동안 상속부동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 상속세…

    기존 연예인 조세 형사처벌 사례

    어떤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았을까

    클럽 버닝썬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및 페이퍼 컴퍼니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실소유주가 소위 ‘바지사장’ 수십 명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한 이중장부를 관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명의위장과 장부 조작으로 보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장근석 씨 측(소속사 및 모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251)

    일본 활동 수익을 홍콩 등 해외 차명 계좌로 수령하여 국내 장부에서 완전히 누락시킨 뒤 장근석의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역외 탈세’를 위해 해외 계좌를 은닉처로 활용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비록 본인은 아니었으나

    실질 경영자인 모친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익의 발생 자체를 국가가 알 수 없도록 ‘숨긴’ 행위가 핵심이었습니다.

    장근석 세금 관련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

    장근석 씨 측은 약 23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법원은 장근석 측의 23억 세금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하여서 4200만원에 대하여서만

    취소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탈세범 유형별 소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일관되게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유형 1: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 페이퍼 컴퍼니 (버닝썬 사건, 바지사장 유형)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중 하나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차명계좌 사용 + 미신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와 사업자 등록신고 미이행, 부가가치세 미신고의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단순하게만

    보아서는 안되며 복수의 수입

    은닉행위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3. 장부 미기장 + 개인계좌 사용 (장근석 사건 유형)

    법인 매출을 개인계좌로 수령하거나 장부에 미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유형으로 특히 역외 탈세가 문제된 경우였습니다.

    4.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실질 판단 필요)–>차은우 사례와 유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법인을 경유한 것이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고합620 판결 등을 보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만약 법인이 비록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있더라도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나 물증(업무 일지 등)이 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가 아닌 법리적 해석 차이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

    –>법인이 입증 필요

    차은우 모친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입증할 계약서, 업무 일지, 직원 급여 대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의 물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타지오 등 소속사와 용역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용역(서비스)의 결과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이럴 때 위험합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이용하거나 실물 거래나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법인격 형해화 및 명의신탁 이슈

    포탈액 규모가 크거나, 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반복적 범행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조세포털 행위가

    다른 형사 범죄 처벌(횡령이나 배임) 과

    상관관계 있을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차은우 씨의 이번 사건이 거액의 추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조세포탈죄’라는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문제 삼는 페이퍼 컴퍼니 의혹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세법상의 해석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21고합620)에서 보듯, 법인이 비록 취약해 보일지라도 실제 용역을 수행한 물증(계약서, 업무 일지 등)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이는 형사상 처벌 대상인 ‘사기적 행위’가 아닌 행정상 ‘추징’의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결국 200억 원이라는 추징금은 국세청이 ‘법인 절세 구조’를 부인하고 ‘개인 소득’으로 재구성하여 부과한 행정적 조치로 이해됩니다. 과거 판례상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건들이 보여준 ‘악의적 은닉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은우 씨가 조세범 처벌법 상 형사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 꼬마 빌딩 상속 감정평가 할까 말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대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의 평가는

    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중요한 판결이 지난 연말에

    꼬마빌딩 감정에 관련하여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이 판결을 중심으로 과연

    꼬마빌딩의 감정을 해야하는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까지 시가 파악

    vs

    6개월+9개월 시가 파악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

    : 2019. 4. 2. 사망 → 2018. 10. 2. ~ 2019. 10.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상속이 발생한 2019. 4. 2.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9. 10. 3.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예외적으로 확장된 평가기간

    원칙적인 평가기간을 벗어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감정평가가 있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합니다.

    2) 평가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이 사건은

    1. 상속개시일이: 2019. 4. 2

    2. 신고기한은 2019. 10. 31.

    3. 평가기간 후 9개월까지 늘릴 경우

       2020. 7. 31. 까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 10. 3. 을 가격 산정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은 이미 경과했지만,

    확장된 평가기간(신고기한+9개월=2020. 7. 31.)

    내에는 해당합니다

    <파일명: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pdf>

    법원은 이 사건 개정 규정(평가기간 경과 후 9개월까지 감정 허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감정 가능

    납세자는 신고기한(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함

    이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20.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072,777,410원의 부과처분 중 1,682,014,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소송에

    영향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과 납세자 권리보호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기간에 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진전된 측면이 큽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감정기간을 확정하려면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시행령을

    법률에 반한다고 선언하여

    이러한 시행령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및

    과세 된 다른 상속세 부과 사건에 대하여

    무효가 될 여지를 충분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2~5% 상승

    지가변동률 3% 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따라서 판결에서는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 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가정이 없어야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인정되는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나 지가변동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면 가격 상승 증거가

      있는 것이고

    2.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은 가격 상승 내역이 반영 된 감정일 개연성이 높아서 소급 감정을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과세관청은

    항소할 것입니다.

    판결의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blog.naver.com

    조세 세금 소송 조세심판 분쟁은

    조세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판결도 받아본 각종 세금 관련 변호사가 말하는 세금 소송 조세 소송의 절차 …

    1심 법원의 판결은 4년걸린 소송,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몇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까지 오래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한

    미리 납부하고 다투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 2024년 4월에 선고된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026년에는 새로운 유류분 관련 민법이 시행됩니다.

    2026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판도를 바꿀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2026. 1. 1. 이후에도 민법 제1118조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개정 시한 경과 후의 효력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한 상속인(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 민법 제1118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존 판결들과 달라진 점은 ?

    기존 대법원 판례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에만 고려할 문제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6년 유류분 소송에서는

    특별수익이나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분만큼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여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분 소송은

    상속재산분할 재산 협의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제기하나

    기여분 결정은 “소송”이 아니라 “심판”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 기여분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소송으로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여자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필수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하며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사건

    기여분 청구는 가사사건입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전제였으나 민법이 개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별도로 기여분 결정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추후 법 개정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에 따라 유류분 청구만 있는 경우에 기여분 청구가 그동안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소송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는 추후 법 개정에 달려있습니다.

    기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유류분 소송에서는

    반드시 기여분을 고려하셔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여분’이 유류분 소송의 핵심 방패가 됩니다

    과거에는 불효자나 연락이 끊긴 형제라도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기계적인 상속분을 챙겨갈 수 있었고, 부모를 극진히 모신 효자(기여상속인)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앞에서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앞으로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기여상속인에게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유류분)와 가사(상속재산분할/기여분)의 연계가 중요해집니다

    현재 법 체계상 유류분은 민사소송, 기여분은 가사비송(가정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혹은 개정 후에도 과도기에는 유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전략적으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닌, ‘실질적 공평’을 따집니다.

    이제 상속 소송은 단순히 법정 상속분을 n분의 1로 나누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부양의 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상속법, 핵심은 ‘누가 부모님을 모셨고 재산을 지켰는가’입니다.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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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주장 관련 법적 유의사항

      1. 기여분 결정의 절차적 요건

      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어야 함

      기여분 결정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 결정만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8. 5. 7. 선고 2008즈기1 결정).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 병합심리 원칙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재판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이는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 기여분 결정 방법

      가.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가 누락되거나 제외되면 무효입니다.
      • 상속개시 후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
      • 협의 내용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3. 기여분 인정 요건

      최근 기여분 인정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상속인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여분은 엄격하게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특별한 기여의 필요성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단순히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203976 판결 사해행위취소).

      나. 기여의 무상성

      기여행위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행위는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여분의 한계

      가. 금액상 한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나. 시기상 한계

      기여행위는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개시 후의 행위는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유류분과의 관계
      가. 유류분 청구 시 기여분 주장 불가–>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변경 예정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나. 2025. 12. 31.까지의 과도기

      헌법재판소가 최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가합50940 판결).

      6. 기여분 산정 시 고려사항

      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를 참작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 동거·간호의 기간과 정도
      •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구체적 내용
      • 부양의 정도와 방법
      • 피상속인과의 관계
      나. 상속재산의 액수

      기여분 산정 시 상속재산의 총액도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분의 절대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7.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1.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
      2.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을 산정
      3.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기여분이 2억원으로 정해진 경우, 8억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후 기여자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에 2억원을 더한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8. 실무상 주의사항

      가. 증거자료의 확보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동거·간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 등)
      • 재산 유지·증가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 부양비용 지출 내역 (영수증, 송금내역 등)
      나. 청구기간의 준수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항).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2항), 기간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 상속재산분할 후 기여분 주장의 제한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 주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기여자가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특별수익과의 관계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모두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9. 기여분 주장 시 전략적 고려사항

      가. 협의 우선 원칙

      가능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기여분을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 합리적인 기여분 산정

      과도하게 높은 기여분을 주장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여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