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상속세 18억 원까지 면제”라는 파격적인 개정안이 결국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되고 중장기 과제로 미루어졌습니다.
1. 상속세 공제 제도의 유형별 완벽 정리 (2025년 현행법 기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이 허용하는 공제 제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제도는 크게 인적공제, 물적공제, 특수목적 공제 등으로 나뉩니다.
가. 인적공제: 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혜택
-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무조건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거주자나 비거주자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30억 원 (법정 한도액)
- 단,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 (태아 포함)
-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1천만 원 × (19세 – 현재 나이)를 공제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1명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게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5억 원이 더 크다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실무 팁: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로만 계산합니다.나. 물적공제: 재산의 성격에 따른 혜택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에 대해 공제합니다(최대 2억 원 한도).
- 2천만 원 초과 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 2천만 원 이하 시: 전액 공제
- 주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 재해손실 공제: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가액을 공제합니다.
- 다. 특수목적 공제: 가업 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500억 원(중견기업 30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단, 사후관리 요건(5년 내 처분 금지 등)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영농상속공제: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을 공제합니다.
- 라. 그 외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일어난 경우,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10%~100%를 공제해 줍니다.
2. ‘1997년 기준’ 상속세율 vs 2025년 현행 세율 비교 분석
개정안 무산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2010년 개정 이후 15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세율 체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6년과 비교했을 때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상속세율 비교표]
| 과세표준 | 1996년 세율 | 현행(2025년) 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1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1천만 원 + (1억 초과액의 20%) | 1천만 원 + (1억 초과액의 20%)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9천만 원 + (5억 초과액의 30%) | 9천만 원 + (5억 초과액의 30%)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의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50억 원 초과 시 50% 적용 | 30억 원 초과 시 50% 적용 (최고세율 구간 하향) |
3. 결론: 법은 냉정합니다. ‘준비된 전략’만이 자산을 지킵니다.
은마아파트가 2억 원일 때 만든 법을 38억 원이 된 지금도 적용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국세청은 이러한 ‘억울함’을 참작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현행 법리’와 ‘객관적 증거’만을 기준으로 과세할 뿐입니다.
개정안 무산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언젠가 법이 바뀌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지금은 불합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방어막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 배우자 공제 한도(최대 30억)의 철저한 활용
- 10년 주기 사전 증여를 통한 과세표준 분산
- 꼬마빌딩 등에 대한 선제적인 감정평가 전략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합의, 유류분 분쟁,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법률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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