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주장 관련 법적 유의사항

1. 기여분 결정의 절차적 요건
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어야 함
기여분 결정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 결정만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8. 5. 7. 선고 2008즈기1 결정).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 병합심리 원칙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재판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이는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 기여분 결정 방법
가.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가 누락되거나 제외되면 무효입니다.
- 상속개시 후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
- 협의 내용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3. 기여분 인정 요건
최근 기여분 인정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상속인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여분은 엄격하게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특별한 기여의 필요성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단순히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203976 판결 사해행위취소).

나. 기여의 무상성
기여행위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행위는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여분의 한계
가. 금액상 한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나. 시기상 한계
기여행위는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개시 후의 행위는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유류분과의 관계
가. 유류분 청구 시 기여분 주장 불가–>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변경 예정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나. 2025. 12. 31.까지의 과도기
헌법재판소가 최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가합50940 판결).
6. 기여분 산정 시 고려사항
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를 참작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 동거·간호의 기간과 정도
-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구체적 내용
- 부양의 정도와 방법
- 피상속인과의 관계
나. 상속재산의 액수
기여분 산정 시 상속재산의 총액도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분의 절대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7.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
-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을 산정
-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기여분이 2억원으로 정해진 경우, 8억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후 기여자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에 2억원을 더한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8. 실무상 주의사항
가. 증거자료의 확보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동거·간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 등)
- 재산 유지·증가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 부양비용 지출 내역 (영수증, 송금내역 등)
나. 청구기간의 준수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항).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2항), 기간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 상속재산분할 후 기여분 주장의 제한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 주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기여자가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특별수익과의 관계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모두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9. 기여분 주장 시 전략적 고려사항
가. 협의 우선 원칙
가능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기여분을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 합리적인 기여분 산정
과도하게 높은 기여분을 주장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여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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