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에 선고된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026년에는 새로운 유류분 관련 민법이 시행됩니다.
2026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판도를 바꿀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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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2026. 1. 1. 이후에도 민법 제1118조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개정 시한 경과 후의 효력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한 상속인(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 민법 제1118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존 판결들과 달라진 점은 ?

기존 대법원 판례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에만 고려할 문제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6년 유류분 소송에서는
특별수익이나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분만큼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여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분 소송은
상속재산분할 재산 협의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제기하나
기여분 결정은 “소송”이 아니라 “심판”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 기여분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소송으로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여자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필수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하며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사건
기여분 청구는 가사사건입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전제였으나 민법이 개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별도로 기여분 결정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추후 법 개정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에 따라 유류분 청구만 있는 경우에 기여분 청구가 그동안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소송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는 추후 법 개정에 달려있습니다.
기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유류분 소송에서는
반드시 기여분을 고려하셔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여분’이 유류분 소송의 핵심 방패가 됩니다
과거에는 불효자나 연락이 끊긴 형제라도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기계적인 상속분을 챙겨갈 수 있었고, 부모를 극진히 모신 효자(기여상속인)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앞에서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앞으로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기여상속인에게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유류분)와 가사(상속재산분할/기여분)의 연계가 중요해집니다
현재 법 체계상 유류분은 민사소송, 기여분은 가사비송(가정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혹은 개정 후에도 과도기에는 유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전략적으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닌, ‘실질적 공평’을 따집니다.
이제 상속 소송은 단순히 법정 상속분을 n분의 1로 나누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부양의 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상속법, 핵심은 ‘누가 부모님을 모셨고 재산을 지켰는가’입니다.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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