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빌딩 상속 감정평가 할까 말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대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의 평가는
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중요한 판결이 지난 연말에
꼬마빌딩 감정에 관련하여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이 판결을 중심으로 과연
꼬마빌딩의 감정을 해야하는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까지 시가 파악
vs
6개월+9개월 시가 파악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

예

: 2019. 4. 2. 사망 → 2018. 10. 2. ~ 2019. 10.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상속이 발생한 2019. 4. 2.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9. 10. 3.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예외적으로 확장된 평가기간
원칙적인 평가기간을 벗어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감정평가가 있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합니다.
2) 평가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이 사건은
1. 상속개시일이: 2019. 4. 2
2. 신고기한은 2019. 10. 31.
3. 평가기간 후 9개월까지 늘릴 경우
2020. 7. 31. 까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 10. 3. 을 가격 산정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은 이미 경과했지만,
확장된 평가기간(신고기한+9개월=2020. 7. 31.)
내에는 해당합니다
<파일명: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pdf>
법원은 이 사건 개정 규정(평가기간 경과 후 9개월까지 감정 허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감정 가능
납세자는 신고기한(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함
이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20.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072,777,410원의 부과처분 중 1,682,014,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소송에
영향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과 납세자 권리보호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기간에 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진전된 측면이 큽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감정기간을 확정하려면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시행령을
법률에 반한다고 선언하여
이러한 시행령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및
과세 된 다른 상속세 부과 사건에 대하여
무효가 될 여지를 충분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2~5% 상승
지가변동률 3% 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따라서 판결에서는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 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가정이 없어야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인정되는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나 지가변동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면 가격 상승 증거가
있는 것이고
2.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은 가격 상승 내역이 반영 된 감정일 개연성이 높아서 소급 감정을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과세관청은
항소할 것입니다.
판결의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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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의 판결은 4년걸린 소송,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몇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까지 오래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한
미리 납부하고 다투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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