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SEAblings vs South Korea  논쟁 , 각 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트위터(X)와 틱톡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논쟁의 중심이 된 동남아시아

일명 SEAbling과 대한민국 네티즌 간의

설전은 이제 각국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처벌 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형사법 처벌,

어떻게 가능할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형법 상 범죄의

대한민국 형법 적용 가능성은?

1.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되고 ,

2.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형법제 6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 인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범죄들은 우리나라의 형법 상 처벌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1697 판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러한 행위의 형법 처벌 규정이 있을까?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의 형법 규정은 공개된 규정에 한하여 검토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형법 및 범죄 가능성은 현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보통신거래법(UU ITE)가 적용되며 “누구든지 고의로, 법적 권한 없이 전자기기를 통해 타인의 명예나 체면을 훼손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배포·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친고죄

제3자나 국가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으며 모욕을 당한 특정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개시됩니다.

 1. 한국 네티즌이 ‘인도네시아인 전체’를 모욕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특정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즉각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네티즌이 한국인 전체를 모욕한 경우라면 특정성 성립이 어려우나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은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CMA 1998) 및 형법(Penal Code)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CMA 1998)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모욕과 선동을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여. “네트워크 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히고, 남용하고, 위협할 목적으로 음란하거나, 거짓이거나, 극도로 불쾌한(grossly offensive) 성격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형법에서는 시각적 표현이나 글을 통해 타인의 평판을 훼손할 의도로 모욕하는 행위를 명시하며, 제500조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출처: https://www.malaysianbar.org.my/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처벌 가능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어서 각국에서 처벌하기 어려움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네티즌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네티즌을 모욕했다 하더라도, 이 법을 근거로 한국 경찰이 자국민을 수사해 동남아시아 국가로 범죄인 인도를 하거나 처벌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네티즌이 추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과거의 SNS 고소 이력이 확인되어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법적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틱톡 및 인스타그램 , X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및 검색 행위의 경우 실제인식기반책임(actual knowledge-based liability)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경 초월 플랫폼의 책임이 존재할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은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갑 회사가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내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 광고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며 숙박업체는 갑 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 등 영업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국내에서 갑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이용계약 및 숙박계약은 국제사법 제27조의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강행규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틱톡 ,X 에 대하여 사용자에 대한 신원 조회 등 가능할까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접수에 의하여 틱톡(바이트댄스)나 X에 대한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합니다.,

요청 사유와 통신 이용자 범위를 특정하여 통신 이용자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보다 상세하게 통신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로그기록자료나 위치추적 자료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틱톡 관련한 판결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합213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판시하며, 틱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틱톡 계정 정보를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국가나 인종 전체가 아닌 특정 개인(인플루언서 등)을 향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면 각국의 법률(한국 형법, 인니 정보통신거래법, 말련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등)에 따라 형사 고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외 플랫폼(X, 틱톡)이더라도 수사기관의 ‘신원 추적’ 가능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틱톡이나 X(트위터)에 통신 이용자 정보(로그 기록, IP 등) 제공을 요청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장 해외로 강제 송환되지는 않더라도, 익명을 믿고 해외 플랫폼에 남긴 혐오 발언이나 악플은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을 통해 덜미가 잡힐 수 있으며, 향후 해외 출입국 시 체포나 입국 금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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