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윤석열 외 판결문 pdf

본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따른 군·경의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 시도 사태에 대하여, 국가 핵심 권력기관장들의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인 관점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판결문의 법적 쟁점 등을 분석하고 관련 판결문은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 (언론제공용)2025고합129_피고인_윤석열.pdf>

1.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2.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본 판결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비상계엄) 행사가 헌법상 요건을 흠결한 채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단순한 ‘통치행위’가 아닌 ‘내란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판결을 형사소송법상 절차적·증거법적 쟁점과 실체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형사 방어 및 공소유지 관점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소송조건 및 절차법적 쟁점 분석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과 수사권의 한계

피고인 측 항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한 ‘공소의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와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마저 금지한다면 퇴임 후의 형사책임까지 면제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특권을 ‘기소 면제’로 엄격히 제한 해석함으로써, 권력형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보전을 위한 초기 수사에 나설 수 있는 확고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대상성

법원의 판단: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이나,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96도3376, 12·12 및 5·18 사건)를 원용하여,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행사된 경우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공수처 및 검찰의 내란죄 인지 수사의 적법성 (직접 관련성)
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던 중 내란죄를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직권남용의 동기(국회 무력화)가 내란의 주관적 요건(국헌문란)으로, 결과(군경 투입)가 객관적 요건(폭동)으로 연결되므로 두 범죄 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권 행사의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증거법적 쟁점: 디지털 증거의 엄격한 증거능력 통제

형사 변론 실무상 본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통화녹음파일 사본, CCTV 캡처본, 메신저 스크린샷 등)에 대하여 재판부가 무려 30여 페이지를 할애하여 대규모 증거배제결정(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 입증 요구
법원의 판단 기준: 대화 내용이 녹음된 전자매체나 출력물은 인위적 개작의 위험성이 크므로,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해시값 일치 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2013도2511 등)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구체적 배제 사례 (별지2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제3자가 복사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녹음파일 중 원본(휴대전화) 확인이 불가하여 해시값 대조를 못한 경우 (KR, JZ의 녹음파일 등)
수사기관이 타 기관의 CCTV 모니터 영상을 임의로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사진
수사기관의 압수 경위나 포렌식 절차가 불투명하여 무결성 입증에 실패한 메신저 캡처본
이는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의 철저한 ‘디지털 증거 탄핵’ 전략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무기임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실체법적 쟁점 I : 내란죄 (형법 제87조)의 성립 법리

주관적 구성요건: ‘국헌문란의 목적’ 포섭
법리 및 사안의 적용: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은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유일한 견제 수단인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폭동’의 광의적 해석 (유형력 행사와 협박)

피고인 측 항변: 총기 발포나 대규모 유혈사태가 없었으므로 폭동이 아니라고 항변.
법원의 판단: 내란죄의 폭동은 살상에 국한되지 않으며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유발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의미합니다. ① 정치활동 일체 금지 및 영장 없는 체포를 천명한 위헌적 ‘포고령 발령’ 자체가 전 국민에 대한 강력한 해악의 고지(협박)이며, ② 무장 특전사 병력의 창문 파손 및 진입 시도, ③ 경찰 기동대의 차벽 봉쇄, ④ 선관위 무단 점거 및 정치인 체포조 편성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체법적 쟁점 II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재판부는 내란행위의 수단으로 군·경의 지휘계통을 불법하게 가동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습니다.
하급자들에 대한 ‘의무 없는 일’ 강요 (상명하복의 한계)
대통령,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하급 군인과 경찰관들에게 내린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편성’ 등의 지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법원은 “하관은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을 동원하여 작전을 수행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서울경찰청장(D)과 국회경비대장(F)의 항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심사숙고 의무 해태를 이유로 철저히 배척되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의 구조적 해석 (제3자의 권리 침해)
피고인 측 항변: 직권 행사의 직접 상대방은 ‘경찰/군인’인데, 침해된 권리는 제3자인 ‘국회의원’의 권리이므로 범죄 구조상 성립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직권을 남용하여 실무자(경찰/군인)를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이 아닌 제3자(국회의원 8명 등)의 구체적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심의·의결권’의 현실적 행사를 간접적이나마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범죄 성립을 긍정하였습니다.
무죄 판결(피고인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전)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어떻게?
변론 전략적 시사점

피고인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무죄 사유:
군사경찰 추천 명단’을 작성·전달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를 합법적인 ‘국방개혁 TF’ 용도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명단이 내란(비상계엄 후 정치인 불법 체포)에 쓰일 것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고의)하고 공모했다고 볼 엄격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전)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의 무죄사
방첩사령부의 ‘경찰 수사관 100명 및 체포조 5명 지원’ 요청을 상부(경찰청장)에 보고하고 산하에 하달하는 실무적 중간 결재권자 역할을 했으나, 당시 야간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를 “계엄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정응원(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방첩사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내밀한 목적(국헌문란 목적)을 E가 확정적·미필적으로 공유(공모)했다고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공직 사회에서 단순한 ‘명령의 하달’이나 ‘명단 작성 협조’라는 외형적 행위만으로는 중대 범죄의 주관적 고의(국헌문란의 목적 공유)를 추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수호한 것으로, 하위 실무자를 변호함에 있어 ‘범죄의 전체적 목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를 분리하여 집요하게 다투는 방어 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향후 이어질 상급심(항소심)에서도 검찰의 ‘디지털 증거능력 회복(독수독과 예외 주장 등) 및 무죄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 입증’과, 피고인 측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암묵적 공모 여부 및 폭동 개념의 축소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본 판결은 향후 직권남용 및 대규모 국사범 사건에 있어 중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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