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유류분 드디어 전면 바뀝니니다 새로운 유류분 민법 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를 30년 부양한 자녀도,
부양을 팽개친 자녀도 동일하게 유류분을
보장받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2020헌가4 등).
그리고 2026년 2월 12일,
국회는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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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김앤현법률사무소의 김현정변호사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정재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

<파일명: 22165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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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승소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못받게 되었다면
오늘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
제일먼저 달라진 점
1. 패륜상속인, 이제 상속권 자체를 잃습니다 (제1004조의2)

기존에는 패륜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은 극단적 경우(상속결격)가 아니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다음 3가지 사유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연락 두절·시설 방치 등)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지속적 학대·모욕)
특히 성인 부양의무 위반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 이 제척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보 게재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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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류분 기여분이 달라집니다
2024년 4월에 선고된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026년에는 새로운 유류분 관련 민법이 시행…
부부 간 부양 안했을 때
부모와 성년 자녀 간 부양안했을 때

부부간의 부양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
부부간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됩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간의 부양의무
부모와 성년의 자녀(미혼·기혼 불문), 조부모와 손자·손녀 등 직계혈족 간의 부양의무는 제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느단299 심판 부양료, 민법 제975조).
상속권 상실,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겨두면,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합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단, 패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소급 특례 (부칙 제4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 주의!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권리가 살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사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효자 효녀 기여분
유류분에서 너무나 유리해집니다



기존 기여분 청구는 심판(소송)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는 명확했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즉, 부모를 20년 곁에서 모시고 치료비를 전부 댄 자녀가 그 보상으로 아파트를 증여받더라도, 나중에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면 그 아파트 전체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그대로 산입되었습니다. 기여한 만큼 오히려 더 많이 반환해야 하는 역설적 구조였습니다.
개정법의 전환 — 제1008조 단서 신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제부터 유류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유류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입증”입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즉,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법원이 그것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34년 동거 + 치료비 1억 2천만원 지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처럼 기여의 기간과 규모가 객관적 수치로 증명된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기여 사실을 주장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도 다수입니다.
결국 개정법 시행 이후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얼마나 부양·간호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증명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상속 분쟁은 타이밍입니다. 판례가 굳어지기 전, 유리한 해석의 여지가 가장 넓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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