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유류분 민법 개정 상속재산 한푼도 못받아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받겠지.”
지금까지는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자녀를 수십 년간 방치하든,
학대하든,
유류분 민법 개정 2026 이전에는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몫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blog.naver.com
위헌 유류분 드디어 전면 바뀝니니다 새로운 유류분 민법 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를 30년 부양한 자녀도, 부…


blog.naver.com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김앤현법률사무소의 김현정변호사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정재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속재산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개정 민법이 만든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면,
유류분은커녕 상속권 자체가
소멸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10억 원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상속분이 0원이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민법 아래에서 유류분은 사실상 철벽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60753)는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 해도 상속결격(형사처벌 수준의 극단적 행위)이 아니면 상속권을 빼앗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정 위헌 유류분 민법,
상속권 박탈
유류분 0으로 만드는
매직 조항

①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신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개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1항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5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경로 ② 기여분 공제 (제1008조 단서 신설)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기여한 자녀의 몫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개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공식대로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 재량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경로가 하나라도 적용되면 유류분이 줄고, 둘 이상 겹치면 0원이 됩니다.
상속재산 10억,
누가 한 푼도 못 받나
자식 4명이 있는 10억 상속재산,
효자 아들에게 8억 유증,
둘째아들 생전 증여,막내 연락두절
–>상속 해법은?

피상속인 A씨 (사망), 배우자 선사망
상속재산: 10억 원 (아파트 8억 + 금융재산 2억), 채무 없음
자녀 3명: 큰아들 B, 둘째 C, 막내 D
A씨는 유언으로 큰아들 B에게 아파트 8억 유증
B: 30년간 A씨와 동거하며 간호, 치료비 1억 5천만 원 지출
C: 10년 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생전 증여받음
D: 15년간 연락 두절, 부양의무 전혀 불이행, A씨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D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명시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여 봅시다.
연락두절된 불효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한푼도 없게 하려면?
생전 공정 증서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1단계: 상속권 상실 선고 (경로 ①)
A씨가 공정증서 유언에 D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으므로,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합니다.
막내의 15년 연락 두절 + 부양의무 불이행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막내의 상속권 소멸 → 유류분권 소급 소멸 → 막내의 청구 가능 금액: 0원
이 경로만으로도 D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공정증서로 하지 못하였다면
효자 아들의 법적 조치는?

가정법원에 불효자 패륜아에 대한 상속권 상실 심판을 구합니다.
가정법원이 불효자 패륜아의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 법적인 조치 가능
기여분 공제 적용 (경로 ②)
효자 아들의 30년 동거간호 + 치료비 1억 5천만 원 지출에 대하여 법원이 이 기여를 3억 원으로 평가한다면,
효자의 유증 8억 중 기여 상응분 3억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효자의 특별수익: 8억 → 5억으로 감소
막내 불효자에 대한 효자의 반환 의무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 시나리오 | 막내 불효자의의 유류분 청구 가능 금액 |
| 개정 전 | 1억 3,333만 원 |
| 경로① 상속권 상실 인정 | 0원 |
| 경로② 기여분 3억 공제만 적용 | 수천만 원으로 감소 |
| 경로①+② 모두 적용 | 0원 |




10억 상속재산에서 기존법으로는 1억 3천만 원 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막내 불효자가, 개정법 아래에서는 상속권 박탈 선고가 인정된다면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효자의 부모님 돌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 금액도 급감하게 됩니다.
김앤현 변호사들의
다양하고 전략적인
유류분 승소사례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생전 증여 현금의 현재 가치를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재산정하도록 법원을 설득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대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의무 우선순위(유증 → 생전 증여)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유증 수증자로부터 반환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구상금 및 부당이득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135)에서, 상속재산 관리비용 정산과 차임 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약 2억 4,600만 원 유리한 결과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관리·수익·비용 정산은 유류분 산정과 직접 연결되는 쟁점으로, 이러한 복합적 상속 분쟁 처리 경험이 개정법 시대의 유류분 소송에서 핵심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위 내용은 유류분 민법 개정 2026의 변경사항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이며, 실제 귀하의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될지, 기여분이 얼마로 평가될지는 모두 증거와 법리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직후 판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금이, 유리한 해석의 여지가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유류분·상속재산분할 분야의 다수 승소 경험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겸비한 종합 역량으로, 귀하의 사안에 최적화된 전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