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손해배상 소송 방어하는 법은
책임 부정부터 감액 항변까지, 유형별 실전 전략 | 28억 전액 기각 사례 포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것은, 청구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원고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손해의 전보를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의 존부, 손해의 범위, 감액 사유,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 방어의 실체법적·절차법적 구조를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실제 약 29억 원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026)를 통해 각 방어 유형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제1. 절차적 방어 — 답변서와 변론준비절차의 의미
가. 답변서 제출의무와 자백간주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이는 피고에게 사실상 패소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사실별 인정·부인, 항변의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을 기재하고 핵심 서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이 단계에서 분쟁의 프레임을 선점하는 것이 이후 소송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나.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실기 위험
민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에서의 제출이 제한됩니다.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9조 제1항).
따라서 소멸시효 항변, 과실상계 주장, 상계 항변 등 모든 방어방법은 변론준비절차 단계에서 증거와 1:1로 대응시켜 집중 제출하는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제2. 실체법적 방어 — 4개 축의 유형화
가. 제1축: 책임 자체의 부정
가장 강력한 방어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청구의 경우 원고가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중 어느 하나의 흐결을 공격합니다.
[28억 9천만 원 전액 기각 사례]
의뢰인은 시공사로서, 발주처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유품보관시설의 무단 양도담보 제공을 원인으로 한 약 28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불법행위(업무상 배임·횡령)와 채무불이행을 병렬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금 배분 청구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사안 분석 결과,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경우 양도담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가 적용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피고에게 처분권이 없으므로 양도담보는 처분으로서의 효력 자체를 갖지 않고, 따라서 손해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방어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논리를 전면 수용하여 주위적 청구부터 제3 예비적 청구까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 제2축: 손해 범위·상당인과관계의 다툼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차선의 방어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민법 제393조).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항목 중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 제3축: 감액 항변(과실상계·책임제한·손익상계)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로, 불법행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실무상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60~80% 범위로 제한한 사례가 다수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책임제한을 인정·유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라. 제4축: 소멸시효 항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사용자책임 등에서는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 관련성까지 일반인이 판단 가능한 정도로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제3. 본안전 항변 — 기판력·합의에 의한 청구권 소멸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기판력에 의하여 재소가 차단됩니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하였고 그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4. 반소와 상계 — 공격적 방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 있는 범위에서 반소를 제기하여(민사소송법 제269조),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제5. 지연손해금 — 간과하기 쉬운 실질적 차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적용 이율도 방어 대상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가중이율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만 적용됩니다. 이는 수년간의 소송에서 수천만 원~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항쟁의 상당성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결어 — 손해배상 소송 피고 방어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는 단순히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부정 → 손해 범위 축소 → 감액 항변 → 시효 항변 → 반소/상계라는 다층적 구조를 사안에 맞게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위 28억 원 사건에서 전액 기각이 가능했던 것은, 양도담보 무효라는 하나의 법리적 전제를 관철함으로써 모든 청구의 논리적 기초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구조를 설계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손해배상 소송 피고 방어에 관한 일반적 법리의 유형화이며,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 전 유형에 걸쳐 피고 방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수령하신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이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전화 상담: [010-5534-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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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현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
※ 초기 상담 시 방어 전략 방향과 예상 소송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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