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형사 처벌 가능성은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에 대한 200억 원대 추징금 부과 소식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대중은 형사 처벌(징역형 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버닝썬 실소유주 사건 및
장근석 모친 사건 등과
비교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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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현 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 세무사로 세무대리업무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등록한 김현정변호사는 그동안 상속부동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 상속세…

기존 연예인 조세 형사처벌 사례
–어떤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았을까
클럽 버닝썬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및 페이퍼 컴퍼니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실소유주가 소위 ‘바지사장’ 수십 명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한 이중장부를 관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명의위장과 장부 조작으로 보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장근석 씨 측(소속사 및 모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251)

일본 활동 수익을 홍콩 등 해외 차명 계좌로 수령하여 국내 장부에서 완전히 누락시킨 뒤 장근석의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역외 탈세’를 위해 해외 계좌를 은닉처로 활용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비록 본인은 아니었으나
실질 경영자인 모친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익의 발생 자체를 국가가 알 수 없도록 ‘숨긴’ 행위가 핵심이었습니다.

장근석 세금 관련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
장근석 씨 측은 약 23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법원은 장근석 측의 23억 세금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하여서 4200만원에 대하여서만
취소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탈세범 유형별 소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일관되게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유형 1: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 페이퍼 컴퍼니 (버닝썬 사건, 바지사장 유형)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중 하나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차명계좌 사용 + 미신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와 사업자 등록신고 미이행, 부가가치세 미신고의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단순하게만
보아서는 안되며 복수의 수입
은닉행위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3. 장부 미기장 + 개인계좌 사용 (장근석 사건 유형)
법인 매출을 개인계좌로 수령하거나 장부에 미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유형으로 특히 역외 탈세가 문제된 경우였습니다.
4.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실질 판단 필요)–>차은우 사례와 유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법인을 경유한 것이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고합620 판결 등을 보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만약 법인이 비록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있더라도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나 물증(업무 일지 등)이 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가 아닌 법리적 해석 차이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
–>법인이 입증 필요

차은우 모친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입증할 계약서, 업무 일지, 직원 급여 대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의 물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타지오 등 소속사와 용역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용역(서비스)의 결과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이럴 때 위험합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이용하거나 실물 거래나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법인격 형해화 및 명의신탁 이슈

포탈액 규모가 크거나, 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반복적 범행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조세포털 행위가
다른 형사 범죄 처벌(횡령이나 배임) 과
상관관계 있을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차은우 씨의 이번 사건이 거액의 추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조세포탈죄’라는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문제 삼는 페이퍼 컴퍼니 의혹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세법상의 해석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21고합620)에서 보듯, 법인이 비록 취약해 보일지라도 실제 용역을 수행한 물증(계약서, 업무 일지 등)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이는 형사상 처벌 대상인 ‘사기적 행위’가 아닌 행정상 ‘추징’의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결국 200억 원이라는 추징금은 국세청이 ‘법인 절세 구조’를 부인하고 ‘개인 소득’으로 재구성하여 부과한 행정적 조치로 이해됩니다. 과거 판례상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건들이 보여준 ‘악의적 은닉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은우 씨가 조세범 처벌법 상 형사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 김앤현 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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