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면, 고인의 뜻이 아무리 분명하였더라도 그 유언은 효력을 잃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크게 ① 방식 위반, ② 의사능력 흠결, ③ 철회·기타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식 1 ·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 (다섯 가지를 벗어나면 무효)
자필증서전부 자서 + 날인
녹음취지·성명·연월일 구술
공정증서증인 2인·공증인 구수
비밀증서봉서·증인·확정일자
구수증서급박 사유·7일 내 검인
1. 방식 위반 — 가장 흔한 무효
민법은 위 다섯 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그 방식을 벗어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060조). 그중 분쟁이 가장 많은 것이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민법 제1066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직접 말로 취지를 진술하여야 하고, 증인 중 한 사람이라도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결격자라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68조, 제1072조).
도식 2 · 자필증서 유언, 다섯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1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자서 (대필·컴퓨터 작성 불가)
2
연월일 — ‘일(日)’까지 특정
3
주소 — 생활의 근거지를 자서
4
성명 자서
5
날인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으면 흠결)
다섯 중 하나라도 빠지면 → 전부 무효
2. 의사능력 흠결 — 형식을 갖춰도 무효
방식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그 법률적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반혼수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이 대표적입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진료기록과 작성 당시의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3. 철회·기타 — 유언이 ‘덮어쓰기’ 되는 경우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특히 앞뒤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면,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선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따라서 여러 장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마지막 유언’이 우선합니다. 이 밖에 상속결격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유언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식 3 · 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언 무효방식·능력·철회
→
유언이 없던 것과 동일고인의 지정 효력 상실
→
법정상속분대로 분배의도와 정반대 결과 가능
마치며
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져,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남기려던 뜻이 오히려 균등 분할로 귀결되는,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유언의 효력 다툼은 결국 방식의 충족 여부와 작성 당시 정황에 관한 증거 싸움이므로, 유언장 한 장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기실 유언장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혹은 받아 든 유언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원본과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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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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